정부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이른바 '스미싱'을 막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쉽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일부 사용자가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 지 우려된다.
미래부, 명시적 동의시 소액결제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7일 오는 8월 중 약관을 변경한 후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가입됐는데,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스미싱 메시지의 한 예
지난 4월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는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다.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 제공사'간 핫라인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공헌을 했다. 실제 스미싱 피해 사례는 지난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에서 5월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도입 취지 무색! 규제 방법 달랐어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의 도입 이유가 '누구나 손쉽게 작은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 미래부의 결정이 고객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스미싱 때문에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가입 단계부터 막는 것은 서비스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에서 분석해보면 간편한 결제를 희망하는 사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입 단계부터 막는 것보다 휴먼 계좌를 해지하거나 결제액 증액 시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총 1210만명(SK텔레콤 450만, KT 390만, LG유플러스 370만)의 휴면 계정을 해지한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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