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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한글화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건수가 절반 이하임을 지적했다. 등급분류가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스팀에 서비스되고 있는 한글화 게임은 138종이며, 이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로 전체의 43.5%다. 반면 국내 게임업체가 한국에 유통한 PC 게임은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8,000종의 게임이 모두 등급분류를 받았다.

국내 게임법에 따라 한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팀의 경우, 글로벌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해외에 적을 둔 개발사가 대다수라 한국의 심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개발사와 게임위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이 입장이다. 따라서 게임위 역시 스팀과 등급분류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법을 개정해 업체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의 경우 해외와 국내를 가리지 않고,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

문제는 게임위의 조치다. 게임위는 인디게임을 비롯해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발사 측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13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콘텐츠’를 개제할 경우, 불법 사이트로 구분해 차단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게임위는 “현재 상황에서 스팀 접속을 막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게임위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라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실 역시 “페이스북 역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며 유저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스팀 역시 국내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스팀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지적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서비스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한국에 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글 서비스를 제공한 ‘부족전쟁’이 서비스가 차단된 사례도 있다. 오랜 문제로 끌어온 ‘스팀 게임 심의’에 대해 게임위가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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